26일 예산안 처리 ‘조세법 개정안’ 변수
김준석 기자
수정 2006-12-25 00:00
입력 2006-12-25 00:00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는 24일 “한나라당은 지난번에 부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부분을 빼자고 하는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관련 상임위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던 법안 내용을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명분도 없는 억지”라면서 “EITC 부분을 빼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안도 새로 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에서 도입하려는 EITC 도입안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의 측면이 강해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애실 제3정조위원장은 “EITC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임에도 여당이 다른 법안에 끼워놓아 슬그머니 통과시키려고 한다.”면서 “EITC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자영업자의 소득부터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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