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내년 시범분양 어떻게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파주 25.7평 이하 유력
첫 분양이 2008년과 그 이후에 이뤄지는 양주(2008년 3월), 광교(2008년 9월), 김포(2008년 6월), 송파(2009년 9월)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를 걷어내고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의 핵심은 소비자가 집을 팔고 나갈 때 공공이 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부에 집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공공임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환매조건부는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공공택지내에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10년간 전매할 수 없어 매물이 나오지 못하지만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경우 환매 규제 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공급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공 등 개발주체가 한 번 환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시세에 맞춰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 개발이익도 어느 정도 회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집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한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집을 팔 때 맡겼던 보증금 정도만 돌려받는 등 차익실현이 안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소비자들이 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연구원의 김진유 연구위원은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아파트)가 국내에서 효과를 보려면 최소 연 공급물량(40만∼50만가구)의 30∼40%가량이 반값 아파트로 나와야 한다.”면서 “이 경우 면적 기준 750만평(분당이 600만평) 정도는 공급돼야 하는데 민간 토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땅을 수용하려면 재정 부담이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후분양제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춘 2008년부터 하기로 결정,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공급 위축 부작용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로드맵과 상관없이 내년 9월 분양되는 은평뉴타운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서울시의 방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실시하는 것과 관련, 박환용 분양가제도 개선위원장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불안지역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비의 경우 공공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건축비 상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택지비의 경우 민간 소유여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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