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20 00:00
입력 2006-12-20 00:00
본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가 신설돼 매월 6000원씩 지급된다.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5만원 이상이면 초과금액의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병·의원 이용이 아주 잦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한 곳을 선택해 고정적으로 이곳만 다녀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중복처방 등에 따른 건강상·재정상 손실을 막겠다는 이다.▲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급여일수가 법적 상한일수(365일)를 90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질환자 중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복합 질환자는 선택 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제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다.1종은 근로 무능력자,2종은 근로 능력자이다.1종은 진료비가 전액 면제되고 2종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 본인 부담, 외래의 경우 의원은 1000원, 종합병원 이상 15%를 내게 돼 있다.1종 수급자는 올 6월 기준 102만 848명,2종은 80만 4845명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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