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에도 금융정보요구권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18 00:00
입력 2006-12-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1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 종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상설화된다. 요구권의 발동 범위도 기존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국한했던 것에서 상호출자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탈법행위 등으로 확대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사원, 금감위, 국세청 등이 이미 도입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공정위도 상설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나 상호출자의 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불공정 행위 현장 조사시 필요한 자료나 증거의 접근과 훼손을 막기 위해 사무실이나 컴퓨터, 캐비닛, 서류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봉인제도가 도입된다. 조사 대상 사업자가 조사거부나 방해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이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가 실시된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의 모든 기업’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좁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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