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증인 보호법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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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을까. 정부가 그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우려면 부담할 최고액을 미리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지·인척간에 이뤄지는 빚 보증의 굴레로 고통을 당해 봤거나 그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탄식과 함께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가족문화, 지인들간의 끼리끼리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적 보증제도는 적지 않은 장점을 가진 게 사실이다. 담보 능력의 유무에 앞서 서로를 감싸안고, 함께 가려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의의 보증인이 일순간 전재산을 날리고, 평생 빚보증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채권자의 빚독촉에 못 이겨 온가족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언론 등을 통해 목격하고 있다. 경제적 연좌제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채권자에겐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신용사회에서 인적 보증제도가 존재하고, 보증인이 채무자의 부채를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후진적 관습의 답습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물적 보증제도로 관행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은 새해 국회처리를 거쳐,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6-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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