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선일보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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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5일 허위전표를 만들어 회사 비용 일부를 사주의 증여세로 납부해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계성 조선일보 전무와 ㈜조선일보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방 전무와 조선일보에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방 전무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선일보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범행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법인세 포탈세액이 1억 7000여만원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액이 4300만원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고 언론사에서 맡은 직책으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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