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선일보 벌금 2억
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방 전무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선일보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범행 실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법인세 포탈세액이 1억 7000여만원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액이 4300만원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고 언론사에서 맡은 직책으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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