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개정 사학법’ 치열한 공개변론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개방형이사제 민주성 확보 장치” “외부인사 참여 사학자율권 침해”
사학재단측은 물론 여·야 등 정치권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해 말과 올 3월 학교법인 우암학원 외 14명과 우암학원 설립자 조용기씨 등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이를 반영하듯 대심판정에는 사학법인 관계자 등 100여명이 공개변론을 지켜봤고, 공개변론에 앞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50여명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재개정을 촉구했다.
공개 변론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제한 등이 대상이었다.
공개 변론에서 사립학교측과 교육부측 변호인들은 여·야 간의 정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일부에 불과한 비리 사학을 빌미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립화와 사회화를 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물론 헌법의 기본토대인 사적자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측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재환 변호사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사항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거웠다. 교육부측 곽태철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외부인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전체도 아닌 4분에1에 불과한 인원으로 사학의 설립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사학재단측 이헌 변호사는 “사학의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 없는 외부인사의 의무적 참여를 규정하는 것은 사학의 인사권과 경영권 등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론은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린 뒤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져 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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