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원, 강정원 행장 고발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행장은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7월과 10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지키지 못해 2차례에 걸쳐 공사로부터 엄중주의 제재를 받고도 이를 국민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는 은행장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행장의 취임 절차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이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측은 “‘임원 주의’ 및 ‘임원 엄중주의’ 등은 당시 적용되던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정식 제재 조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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