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포장 안하면 도매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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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내년부터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팔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 재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비용 부담과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는 취지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에 대해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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