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8시간30분간 대치 소동
1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 번호판을 단 은색 쏘나타 차량이 12일 오후 9시50분쯤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근처 도로를 지나다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13일 오전 6시 20분까지 무려 8시간30분 동안 대치했다.
이들은 경찰의 거듭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 요구에 대해 빈 협약에 규정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거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탑승자들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와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현장에 나온 뒤 신분과 정황을 서면으로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장을 떠났다.
차량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3등 서기관 장모씨 등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정상적인 외교관이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했을 텐데 신분을 확인해 주지 않아 도난차량 여부 등을 두고 의심이 들어서 빚어진 일이었다.”면서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교통상부에서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 협약에 의하면 외교차량에서 명확히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사실이 감지되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신분과 차량번호를 외교부로 통보한 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외교관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처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