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괴 부가가치세 면제 악용 5000억 탈세·부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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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수출용으로 거래되는 ‘금지금’(일명 금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 등을 악용해 50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금도매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과 검찰이 적발한 1999∼20004년 탈세액(1조 5000억원)까지 합치면 무려 2조원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금지금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으로,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이 적용됐으며,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승인은 받은 금지금 도매업자가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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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3일 친·인척을 이용해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변칙거래로 921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고, 다른 탈세조직과 연계해 2000억원가량의 부가세를 포탈한 금괴 수입업자 심모(52)씨와 수출업체 대표 오모(48)씨 등 5개 조직 3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5000억원대의 부가세 포탈·부정환급 사범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이 돈줄

이들은 수출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 및 국내 유통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영세율’제도와 부가세 환급제도를 악용했다. 국내 도매상간의 거래에서는 영세율을 이용해 이윤을 챙겼으며, 수출업체는 수출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전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특히 국내 도매상이 수출업체에 넘기기전 부가세를 전문적으로 떼어먹기 위해 폐업용 120여개의 ‘폭탄업체’도 동원됐다. 이들은 수백회에 걸친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자신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가 1000원에 매입한 금괴를 1010원에 팔아 10원의 이익을 붙여 1차 도매업체로 넘긴다. 이 도매업체도 영세율로 10원의 이익을 챙기고 폭탄업체로 넘긴다. 폭탄업체는 영세율로 매입한 금괴를 다시 950원으로 2차 도매상에게 싸게 넘긴다. 이때 부가세 95원을 납부하면 70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를 납부치 않고 도주해 버린다. 싸게 팔아도 25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후 2차 도매업체는 수출업체에 960원에 팔아 10원의 이익만 남기고부가세를 1원만 낸다. 그런 뒤 국세청으로부터 96원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식이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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