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재로 휴업땐 급여 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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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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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120만원 받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일을 못하게 되면 올해의 경우 84만원(기존급여의 70%)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오는 2008년부터는 108만원(90%)을 받게 된다. 지금은 서울대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강남성모병원에서는 산재 치료를 받을 수 없지만 2008년 이후엔 가능해진다. 산재를 당했던 근로자의 재취업·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재활 급여가 새로 만들어진다.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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