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되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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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아파트 분양값 인하가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토지공개념 재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리논쟁 등 입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與 임대주택·환매조건부 주택등 추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각각 경쟁적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대안을 ‘서민과 중산층 회생’에서 찾고 관련 정책 경쟁력과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법안은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되 이를 분양한 공공기관에만 국공채 이자율 수준의 이익만 보장받고 팔도록 해 ‘투기’요소를 없앤 것이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세”라면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의 택지에만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토지임대부 분양은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표방하고 있다.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아파트 분양값을 낮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싱가포르 주택청(HDB)을 방문, 현지의 공공주택 정책을 참고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반값아파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지 사유화와 배치 논란 주목

하지만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데다, 부동산 문제를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은 1980년대 후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아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동산값 폭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여러차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광복 이후부터 토지공개념이 도입됐다면 부동산 정책이 꼬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단체,“정치적 이용 경계”

시민단체는 ‘여의도발 토지공개념’논의를 일단 환영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권오재 간사는 “아파트 분양값 인하를 대선 공약화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말만 하지 말고 정책으로 연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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