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물로도 지급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13 00:00
입력 2006-12-13 00:00
임 차관보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시중 유동성이 과잉은 아니지만 내집 마련의 수요가 유지되는데다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기대가 남아 있어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만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차관보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마쳤으며 먼저 현금 이외의 토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은 채권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지 거주민에게는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토지를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고 있으며 상가나 주택 등의 건물로 보상해주는 ‘입체환지 방식’은 다음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금 이외의 토지로 보상해줄 경우 지급비율은 20∼30%선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재지주처럼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나 시장에서 할인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보상비는 2001년 5조 7223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0조원이 나갔으며 올해에도 12조원 안팎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보상으로 앞으로 2년간 보상금으로 30조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 지급비율을 20%로만 잡아도 시중 유동성을 6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이 시행되면 서울 송파, 인천 검단 신도시를 포함해 강남권 대체신도시 등의 택지에서는 현금지급 비율이 낮아져 토지보상에 따른 주변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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