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위헌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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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12 00:00
입력 2006-12-12 00:00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 방안을 둘러싼 국세청과 의료계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1일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토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들 협회는 “환자의 동의 없는 자료 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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