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딱지 어음·수표’ 적발
회사의 당좌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없이 발행되는 딱지 수표는 발행 때부터 부도나 다름없다. 개인간의 금융거래인 딱지 어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한 딱지 어음ㆍ수표가 국내 전체 유통량의 70%에 달해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유령회사 수십 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이 회사들 명의로 딱지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조달책 윤모(6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자금조달책 김모(50)씨 등 5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2004년 9월 모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인 이북오도기획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액면금 2300만원짜리 딱지 수표를 발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8개 회사 명의로 320억원대(700장) 딱지 수표와 1000억원대(2000장) 딱지 어음을 발행했다.
이들은 ▲유령회사 인수·설립 자금책 ▲유령회사 관리책 ▲딱지 수표 도매상 ▲바지사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해왔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팔아넘기는 사업자가 회사 명의의 어음책과 수표책을 필요 이상으로 받아놓은 뒤 껍데기만 남은 법인을 어음ㆍ수표책과 함께 5000만∼1억원에 인수자에게 팔면 인수자는 자금책(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인수해왔다.
특히 부도예정일(D데이)을 2∼3개월 뒤로 잡은 뒤 마구잡이로 딱지수표와 어음을 발행해 도매상에게 넘겼으며, 판매책은 딱지수표 1장에 약 10만원의 마진을 붙여 180만∼2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들이 딱지수표를 1장당 200만원씩 팔아 딱지 수표로만 약 14억원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특수약품으로 액면가를 수천만원짜리로 변조한 딱지 수표를 판 뒤 부도 예정일 이전에 수표가 은행으로 돌아오면 미리 갖고 있던 복사본을 근거로 제3자가 수표를 위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딱지 수표 발행 사실을 발뺌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48개 유령회사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회사는 5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회사가 딱지 수표 발행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고 48개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