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조사대상 제외”
서재희 기자
수정 2006-12-12 00:00
입력 2006-12-12 00:00
인권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 발표에 대해 진보·보수 단체들 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북한 인권의 범주에 북한내 인권이 포함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상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지만,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등록된 주권 국가인 데다 6·15남북공동선언 등에서도 북한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조사구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내 북한 주민의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의 인권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와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권위의 역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인권위는 또 정부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 활동은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4대 접근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방향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은 정치적 사안과 분리 ▲국제사회와 연대·협력관계 구축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이 협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수집을 제시했다.
최영애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호주 등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연계해 북한인권 개선사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 전문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정치적 논란 일변도였던 북한 인권 논의의 방향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다면 국제기구 등 다른 방식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했다. 반면 보수 시민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위원장은 “여지 없는 인권위의 사망 선고라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은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도 직결된다.”고 비난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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