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5명 대통령 임명’에 반대 입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입법예고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통융합추진위원인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진행하며, 학계와 경제·언론·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9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하지만 상당수 패널들이 방통위원 선임 절차와 우정제도 편입 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새 법안에 대한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계 패널 중 한 명인 유홍림 단국대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합의제 성격의 방통위원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에 일부 위원 선임권을 맡기되 정당별 이해관계에 의해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계 패널인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도 “지금까지 방송위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나눠 먹기식으로 선임돼 전문성·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나 현업자 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에 우정제도를 포함시킨 것도 비판이 거셌다. 유홍림 교수는 “우정사업은 정부에서 분리시켜 민영화 내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야 한다.”며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방송통신위와 합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안에서 독립된 민간 심의기구로 설치하기로 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다. 법조계 패널로 나설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는 “방송통신위에선 심의가 본질인데 정작 이를 담당할 심의위를 방통위의 곁가지 정도로 설치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학계 패널인 강남준 서울대 교수는 “심의위를 순수 민간기구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감시·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공적 성격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패널은 발표 및 토론시간을 짧게 잡는 등 공청회가 요식행위의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공청회는 패널당 5분간의 발표와 30분간의 패널간 토론,15분간의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 한 패널은 “5분 동안 무엇을 발표하란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입법예고까지 된 법안을 방송위가 직접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정실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됐다. 방통융합의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조율 없이 법안을 마련,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 것이다. 이같은 반발에도 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고 해도,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래서 정부 안팎에선 입법예고안 일부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