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내주 임시국회로
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업은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과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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