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내주 임시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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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새해 예산안이 9일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주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11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견해 차이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기업은 배분가능 이익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안 등 28개 법안과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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