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로드맵’ 환노위 통과
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중소기업 노조의 열악한 재정 등 현실을 고려해 3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필수업무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사정은 당초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환노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파업 참가 인원의 50%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한국은행, 통신 등에서 항공, 혈액공급 사업으로 확대된다. 반면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됐던 증기·온수 공급, 폐·하수 처리업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노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50일로 줄어든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했다. 정리해고를 한 기업이 경영 정상화로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맡았던 업무에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악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힌 반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정치권이 존중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로드맵 통과 등에 항의하는 전면 총파업을 벌이고,12일부터 노조 간부 상경투쟁을 할 계획이다.
한편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일부 당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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