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뚝딱’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국세청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교육비 중 유아원과 보육원, 학원과 의료비중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 비의료기관 항목은 빠졌다. 따라서 이들 발급기관들로부터는 종전처럼 일일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겨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항목별 총액은 물론 월별 금액과 발급기관, 거래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로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절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서명법상 반드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편의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대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맞벌이인 경우 본인과 20세 이하 부양가족, 배우자,21세 이상 부양가족별로 소득공제자료를 각각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
시골에 사는 65세 이상 노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부러 금융기관 등을 찾는 등 번거로워 얼마나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치과·성형외과, 한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자료 제출률이 낮아 종전처럼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