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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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올해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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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기관들로부터 직접 수집해,6일부터 근로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한 뒤 15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국세청을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직업훈련비 등 8개 항목이다. 교육비 중 유아원과 보육원, 학원과 의료비중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 비의료기관 항목은 빠졌다. 따라서 이들 발급기관들로부터는 종전처럼 일일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겨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항목별 총액은 물론 월별 금액과 발급기관, 거래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로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절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서명법상 반드시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편의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대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맞벌이인 경우 본인과 20세 이하 부양가족, 배우자,21세 이상 부양가족별로 소득공제자료를 각각 출력해 제출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

시골에 사는 65세 이상 노부모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부러 금융기관 등을 찾는 등 번거로워 얼마나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치과·성형외과, 한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들은 자료 제출률이 낮아 종전처럼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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