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덤핑방지’ 법제화 압력
●파업 원인은 해묵은 과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은 생존권 차원이었다. 비현실적인 운임, 후진국형 운송알선체계, 화물 운송 지원책 미비 등으로 촉발됐다. 정부는 다단계 화물운송 알선 체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통행료 감면, 화물운송업 허가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화물운송 근로자의 법적인 지위 확보 등은 손을 대지 못했다. 화물운송 근로자들은 자기 화물차를 갖고 화주와 자유롭게 운임을 계약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차는 35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화물연대는 서울∼부산 왕복 컨테이너 화물 운임이 실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5∼6단계이던 주선 과정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평균 3.6단계에 이른다. 정부가 2003년 파업 당시 공권력을 투입, 파업을 봉합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파업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선안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파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 처리에 따라 파업 진로 결정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반영한 관련 법안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운송비 덤핑을 막을 수 있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화주와 운송업자간 화물을 소개해 주고 받는 수수료 5%) 상한제이다. 표준요율제란 화물운송료를 시장자율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최저 기준을 정해 일정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선료 상한제는 주선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운송비의 5%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안 처리도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변수다. 개정안은 화물노동자의 특수 고용직 신분 유지 보장을 담고 있다.
●정부, 시장원리 고수
정부는 2003년 파업 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 개정안 처리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에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운송료·다단계 알선 문제를 당장 처리하지 않고 ‘향후과제’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들이 자영업자와 같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 노동자 신분을 보장해 주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