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명진 윤리구상’ 잘될까
김준석 기자
수정 2006-12-04 00:00
입력 2006-12-04 00:00
당헌·당규상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상호비방 등 해당행위가 있더라도 윤리위 조사는 경선이 끝나고 난 뒤라야 가능하다. 하지만 인 위원장 말처럼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로 당선된 사람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대선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윤리위가 경선과정에서 각 후보의 해당행위를 조사, 경선에 앞서 징계한다면 해당주자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윤리위의 결정이 특정주자를 중도 하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윤리위원인 이인기 의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지금은 당의 단합이 필요한 때인 만큼 대선후보와 관련한 문제는 당의 공식기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영숙 의원도 “현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징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정을 전제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당내 분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호영 의원은 “인 위원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면서 “후보들 간의 과도한 비난이나 비방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징계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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