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외교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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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오후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지 못한 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코드 인사’ 강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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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청와대는 국회에 송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지난 30일까지 채택,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1일자로 송 장관 후보를 공식 임명할 방침임을 예고한 바 있다.3일부터 예정된 노 대통령의 ‘아세안+3’정상회의를 비롯,3개국 국빈방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청와대 측은 이날 “외교장관으로서 할 일이 많은 송 장관이 내정자로 활동하는 것은 외교상 문제가 있어 부득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앞당겨 임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다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송 실장은 법적으로 5일을 앞당겼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내정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공관장을 할 수 있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다 엄정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과 인사혁신을 강조했다.

박홍기 김미경기자 hkpark@seoul.co.kr
2006-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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