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만 비정규직 최소 안전망 구축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2-01 00:00
입력 2006-12-01 00:00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입법 내용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도입(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라면서 “사용사유제한 도입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노사정 모두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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