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시위 42명전원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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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6-11-29 00:00
입력 2006-11-29 00:00
경찰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궐기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주최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신청했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부와 각 지역별 농민회 간부들에 대해 검거 전담반을 편성,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집회 당일 횃불을 들고 도로변에서 한나라당 대전시당 현판을 태운 충남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A(48)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광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시위 참가자 6명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집회 주최측 집행부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집회에서 벌어진 방화, 관공서 난입 시도, 도로 점거 등이 사전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01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이 가운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속 6명, 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입건 19명, 조사 후 일단 귀가 12명 등 모두 38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42명 외 12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만일 출석에 계속 불응하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ㆍ폭력 시위가 심각했던 지방경찰청이 집회 집행부를 상대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기물파손 등을 주도한 집회 주동자 12명을 상대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27일 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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