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킨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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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누구든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많은 국민은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만은 인사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인사청탁을 했다가 패가망신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청탁했다가 결국 목숨을 끊고만 전 대우건설 사장 남 모씨의 비극 말이다. 하지만 그 뒤로 누가 패가망신했다는 얘기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정·관가 주변의 인사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혹과 논란이 일 때마다 인사협의라는 어거지 명분으로 포장돼 넘어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인사청탁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를 꼽는다면 오지철 전 문화부 차관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그는 인터넷 신문 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부인이 교수에 임용되도록 해당 대학에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2004년 7월 경질된 인물이다. 당시 정동채 장관의 개입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으나 청와대는 오 차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파문을 덮었다. 이로 인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노 대통령의 인사비리 척결 의지는 빛을 잃고 말았다.

청와대가 엊그제 오 전 차관을 대통령 정책특보로 임명하면서 국익을 내세웠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이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다.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차관에서 물러났으니 상응한 책임을 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차관에서 물러났다지만 그는 유치위 부위원장과 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맡아왔다. 패가망신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대통령 특보라 새긴 명함이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자의적 잣대가 훼손할 국익은 어찌 보상할 것인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2006-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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