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시급하다/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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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서울신문이 11월 14,16일 이틀에 걸쳐 다룬 ‘표류하는 의료법안’이란 기획기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적절히 지적했다. 의료분쟁 관련 법안은 1989년 이후 6차례나 발의됐고 올해에도 의료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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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치과의사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치과의사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의 사회적 관심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 관련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비용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된 의료사고 건수는 970여건이라고 한다. 몇년 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를 경험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 정도만이 재판을 통해 해결했다고 대답했다.

이들 통계에 비춰볼때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분쟁 건수를 포함하면 의료사고는 적어도 한해 1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우리사회가 의료사고를 외면하고 방치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의 승소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올해 의료소송 환자 승소율은 원고 일부승소를 포함하더라도 22.1%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의료분쟁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환자측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의료과정은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의료기법도 의사 재량에 달려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특이체질 등 다른 변수가 없다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의료인측에 있다는 판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료사고의 수적 증가와 소송시 환자측 승소율이 낮다는 점 외에도 의료분쟁과 관련해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첫째, 환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환자와 의료진간 법적 공방으로 인한 환자측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 붕괴를 막아야 한다. 셋째,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소송이 장기화되어 환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소송의 구조상 환자들은 소송진행시 수년간 진행되는 지난한 법적 공방으로 많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의료사고 해결 과정에서 또 다른 제2의 피해와 고통이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졸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환자와 의사, 정부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조율 및 합의 하에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 분쟁해결 방법 외에도 의사들에 대한 꾸준한 연수교육 등 재교육 절차를 통해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의료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병행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치과의사
2006-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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