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값 담합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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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은 23일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한제분과 CJ,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립식품은 소장에서 “피고들을 비롯해 8개의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0년부터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의 국내생산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립식품은 “손해액 중 우선 일부로 각 1억여원씩을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입증 절차를 거쳐 청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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