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담당 변호사도 장민호씨 포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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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4 00:00
입력 2006-11-24 00:00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씨의 포섭대상에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로부터 압수한 대북보고서 속에 장씨의 변호인도 포섭대상으로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김승교 변호사는 이날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장씨를 접견하지 못하게 한 검찰을 상대로 “장씨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김 변호사는 준항고장에서 “자신은 이번 사건과 절대 무관하며 장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 사건 당사자 중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구속)씨와는 민노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활동 등 공적인 일로만 만났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준항고를 접수한 법원은 ”27일까지 검찰과 당사자의 의견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8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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