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맞수 이번엔 법정다툼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진로는 21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봤다.”며 두산측의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진로측은 소장에서 “피고가 고용한 도우미들은 올해 2월부터 음식점·주점을 돌아다니며 두산의 ‘처음처럼’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지분 50% 이상이 일본 업체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으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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