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선분양’ 검토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22 00:00
입력 2006-11-22 00:00
정부 관계자는 21일 “후분양제는 분양원가 투명화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원가공개 등의 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만큼 후분양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로, 건설교통부는 2003년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에서의 공영개발은 내년에 공정률이 4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고 2009년은 60%,2011년은 80%가 돼야 한다. 공공택지 내 민영개발은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줘 사실상 후분양제를 기정사실화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후분양제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가 주택공급 시기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