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뒤 실탄 다리 발사” 경찰관 과잉대응 아니다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재판부는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는 경찰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면서 “경찰관으로서는 총기 사용 외에 이씨를 멈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은 달아나는 이씨의 다리를 조준해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히는 등 필요한 범위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5월 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친 뒤 번호판을 바꿔달고 다니다 경찰 검문에 걸렸으나 “정지하라.”는 방송과 공포탄을 무시한 채 인도로 돌진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며 달아났다.경찰은 이씨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자 “엎드려.”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자 경고사격 뒤 실탄 1발을 허벅지에 쏘아 붙잡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이 총기를 쓰지 말고 지원 요청 등을 통해 흉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씨를 붙잡아야 한다.”며 국가에 30%의 책임을 지우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