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2000억 과징금 부과될듯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국내 10여개 석유화학업체들이 20여년간 합성수지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개 업체는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공정위 실무진은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지난해 5월 KT가 시내전화 담합 행위로 부과받은 1159억원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SK 등 10여개 석유화학업체들은 1970년대 말부터 비닐봉지와 필름, 각종 용기의 재료로 쓰이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합성수지 등 주력 제품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적발됐다.”면서 “우리 업계에 이처럼 부당 담합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업체들은 “당시에는 이같은 행위가 업계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과징금 규모와 시정조치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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