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로 현금인출, 은행이 보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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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이 인출됐을 때에는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와 달리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해왔던 은행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모씨는 지난 2월 A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오씨는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 7월 이 카드를 통해 434만 8400원이 인출됐다는 것을 알았다.

확인 결과 오씨는 6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판매자가 방문해 싸게 판매하겠다며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를 통해 결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 때 건네준 카드가 복제된 것이었다.

범인은 복제 카드로 결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은행은 “은행 잘못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입 당시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비밀번호가 누설된 데 대해 오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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