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로 현금인출, 은행이 보상책임”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와 달리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해왔던 은행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모씨는 지난 2월 A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오씨는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 7월 이 카드를 통해 434만 8400원이 인출됐다는 것을 알았다.
확인 결과 오씨는 6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판매자가 방문해 싸게 판매하겠다며 휴대용 신용카드 조회기를 통해 결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 때 건네준 카드가 복제된 것이었다.
범인은 복제 카드로 결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은행은 “은행 잘못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는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입 당시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비밀번호가 누설된 데 대해 오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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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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