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자녀 있는 직원도 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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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11-20 00:00
입력 2006-11-20 00:00
앞으로 보육원 외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상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가 보육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보육 수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치단체나 공·사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되, 설치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해 민원이 적지 않았다. 보육 수당 액수는 만 3∼5세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월 15만 8000원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지급액은 사업장별로 다르겠지만 월 8만원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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