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영장 갈등’ 재점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 배당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불복, 이에 대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유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 준항고 기각땐 헌법소원도 검토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장 기각에 불복할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에 항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이 이날 한 준항고는 영장재청구와 달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불복 신청 절차의 하나다. 대법원에 재항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7년 판례를 통해 구속영장은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준항고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 검찰은 항고 대상이라고 본다. 시대 변화에 따라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준항고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장기각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가 포함돼 있다. 정 총장은 “대검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각자 역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검·법 구속점유율 해석도 제각각
한편 대법원은 이날 외국보다 우리나라의 구속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신구속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검찰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이른바 구속점유율이라는 생소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몰이해에서 비롯됐거나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달 ‘각국의 구속관련 통계’라는 글에서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구속률을 비교·분석했던 대검 미래기획단 이완규 검사는 “오히려 대법원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당시 우리나라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구속률에도 즉결심판 사건수나 약식명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