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진 신부 항소심서 무죄
이천열 기자
수정 2006-11-18 00:00
입력 2006-11-18 00:00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 토지를 판 증거는 많지만 꽃동네 자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보조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을 달리 사용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개인적이 아닌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오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꽃동네 인근 태극광산의 채굴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오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한 증거도 없다.”면서 “교회지 등에 올린 글이 태극광산의 명예를 다소 훼손했지만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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