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유협 과징금 4억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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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1-17 00:00
입력 2006-11-1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군납용 옥수수기름의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에 대해 4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3월 ㈜신영현미유와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군납입찰 때 담합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사전에 협의된 응찰가격과 물량으로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현미유㈜는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의 입찰담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최고액인 3년 평균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옥수수 기름의 군납입찰 시장규모는 2004년과 2005년 기준으로 각각 126억원과 10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적발을 통해 올해 옥수수 기름 군납입찰 때 경쟁이 활성화돼 낙찰가격 기준으로 약 40억원의 정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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