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출산급여비 상향 조정 이달부터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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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Q)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급여비’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던데. 언제부터인지, 또 이전에 출산한 경우 소급적용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A)병·의원·조산원·보건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출산급여비’인데, 현행 첫 자녀는 7만 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1월1일부터는 첫째 둘째 구분 없이 동일하게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급적용은 안 되며 11월1일자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외출산의 경우와 출산일로부터 3년 지나서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출산급여비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A)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에서 ‘출산확인서’(인우보증필요)와 ‘요양비지급청구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비 지급방식은 예금계좌입금이므로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서식에 직접 기재하거나 산모 또는 세대주 소유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하면 7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6-11-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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