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로비 수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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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16 00:00
입력 2006-11-16 00:00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하종선씨가 15일 구속됨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숨통’이 트였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외환은행 매각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매각관련 로비의혹 등 앞으로의 수사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하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실리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씨는 론스타 측에서 돈을 받고 당시 재경부 당국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2003년 6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0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홍콩계좌와 미국계좌로 각각 42만달러와 63만달러 등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5만달러에 대한 세금 4억여원도 다음해 5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42만달러는 론스타의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또 구속수감되면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은 “하씨가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을 시도했고 관련자 일부가 도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하씨의 여러 주장을 고려해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관계 인사의 로비정황 등을 밝혀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105만달러의 최종 종착지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변 전 국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분석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변 전 국장이 헐값매각의 공범이라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소명 부족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검찰입장에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를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배수진을 펴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유씨의 영장 발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것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에서 유씨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체포·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로서는 현실적으로 유씨는 불구속 기소하고, 쇼트 부회장 등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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