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간첩혐의 적용할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11 00:00
입력 2006-11-11 00:00
다음달 초쯤 이들을 기소할 방침인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일심회 구성원들에게 국가보안법 4조 간첩 혐의를 적용할지가 주목된다.
국정원 수사결과 장씨는 10년이 넘게 북측과 연락을 맺으며 최근 몇 년간 월·화요일에 대북 보고를 하고 금·토요일에 북한 지령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7년 손씨와 함께 일심회를 구성한 뒤 1∼2년간 신분을 숨긴 채 친분을 쌓았다가 포섭하는 방식으로 일심회 구성원을 늘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은 일심회 구성원들이 또 각각 한 차례 이상씩 중국 베이징의 동욱화원을 방문, 북한 대외연락부 간부를 만나 선거 관련 내용과 6자회담 등 북핵사태 이후 국내정세를 보고한 정황을 잡았다.
일심회 구성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속할 때 영장에 적시한 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심회 구성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이들이 만든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이들이 북측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해 보고문건을 작성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이정훈씨와 최씨가 당내 여론을 이끌어 특정 보고서를 만들게 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최씨의 혐의에는 당대표였던 권영길 의원실에서 일하며 권씨에게 민노당 인물록을 만들라고 제안, 북측에 보고하려 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국정원, 다른 일심회원 찾기 집중
일심회 사건에 대한 1차수사를 마무리한 국정원은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외에 다른 일심회 구성원을 찾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당 당원인 김모씨와 학생운동권 출신 사회단체 활동가인 강모씨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심회 구성원들과 접촉한 인사들은 정치권과 사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정원은 수사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다. 구속된 일심회 구성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체포·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정원은 수감중인 5명 외에 추가 일심회 구성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물증찾기에 집중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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