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6.5% 인상 내년 상업용건물은 6.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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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1-11 00:00
입력 2006-11-11 00:00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6.5%,6.8%씩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63만 75호의 기준시가 예정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지난해의 56만 4182호에 비해 11.6%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은 6.5%, 상업용 건물은 6.8% 정도 기준시가가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시가 예정가가 6%대의 상승률을 보인데다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예정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시가 예정가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자는 열람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정가에 대한 이의(의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예정가의 수정 여부를 판단해 오는 12월26일까지 개별통지한 뒤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해 고시한다.



다만 확정고시된 뒤인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도 ‘재산정 신청제도’를 통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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