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금융기관’ MOU 졸업 추진
이창구 기자
수정 2006-11-10 00:00
입력 2006-11-10 00:00
개정법률안은 MOU를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보통) 이상을 받거나, 국내외 주요 증시에 신규 상장돼 시장에 의한 감시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약정서를 해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MOU를 해지하는 대신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자본대비 수익률 등 주주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를 포함한 연간 경영계획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매 결산기에 연간 경영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맺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금융 산하 3개 은행은 올해 모두 2등급(양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치열한 은행간 경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의 체결이 오히려 은행의 가치를 낮춰 향후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출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보가 MOU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MOU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까지 마찰이 예상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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