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변호인 쫓아낸건 부당” ‘일심회’사건 변호인단 준항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10 00:00
입력 2006-11-10 00:00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44)씨의 변호인들이 9일 “국가정보원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쫓아내고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정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장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제출한 준항고장에서 “국정원이 장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상관없는 인신모욕성 신문을 진행해 이를 저지하자 강제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씨를 신문하던 수사관들과 언쟁이 벌어지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이 강제로 조사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