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기존 지분 인정”
공정위 관계자는 7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기업집단별 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의 전체적인 부담은 증가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 삼성과 현대차 등이 환상형 순환출자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신규출자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환상형 순환출자는 계열사들이 A→B→C→A 등의 방식으로 출자한 형태다.
따라서 일각에서 거론된 기존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유예기간을 거친 강제매각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다만 출총제를 완전 폐지하지 않고 출자 형태가 환상형이 아닌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계열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에만 지금과 같은 출총제를 적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출총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도 자산 6조원 이상에서 기준을 높여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차 등은 순환출자 규제에,SK는 출총제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는 절충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면서 출총제를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9일 부처간 협의에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위가 추진해 온 기존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강제매각 등은 주주의 기본권을 제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강력히 반반했다.
한편 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분을 통해 새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이를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 금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계는 신규출자로 볼 경우 증자에 참여하지 못해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며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