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대립 어디까지… ‘헐값’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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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8 00:00
입력 2006-11-08 00:00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다시 심사한 법원이 고심 끝에 7일 자정쯤 다시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코리아대표 유회원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됨에 따라 법원과의 갈등은 다시 극한 양상까지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끝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이 두번째로 기각됐음에도 또다시 세번째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절차대로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이 세번째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의 민병훈, 이상주 부장판사가 아닌 제3의 판사가 심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유씨의 구속영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사상 초유로 추가자료 없이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또다시 기각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 됐다. 법원은 유씨의 경우 22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증거를 압수당한 유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 본사 경영진 2명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는 피의자들을 실제로 영장을 집행해서 체포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당장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로서는 더이상 추가로 제출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앞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미 두번이나 기각한 만큼 영장을 다시 발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때문에 이강원 전 행장의 영장 발부로 잠시 주춤했던 법원과의 갈등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예 이번 기회에 영장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해외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연관된 이번 사건만큼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영장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킬만한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도 법원이 영장을 재발부해줄 것이라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법원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유씨의 구속영장 등에 집착을 했던 것은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씨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헐값매각 수사에서 론스타와의 연루 가능성을 밝혀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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