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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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08 00:00
입력 2006-11-08 00:00
법원과 검찰의 극한 대립을 불러왔던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56)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유씨와 함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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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이로써 영장 발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유씨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에서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20일로 했는데 피의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위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주권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동안 피의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두 번 기각됐고, 출국정지된 상태다. 이런 사정에 비춰 도망할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론스타가 보관하던 자료의 대부분이 검찰에 압수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피의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기각사유를 검토해 소명자료를 보충해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유동성 위기를 조장하고 감자설을 발표하는 등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유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이번 주중 관련자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중에는 금융승인·감독기관 관계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등 매각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우선 이번 주 중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일부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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