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행장 영장발부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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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7 00:00
입력 2006-11-07 00:00

“외환銀 헐값매각 인정” 법원, 검찰 손 들어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으로 큰 고비를 넘기고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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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7일 새벽 검찰 승용차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7일 새벽 검찰 승용차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부실자산 등이 부풀려지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정해지는 등의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도 이 전 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검찰의 결론에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 발부로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일단 잠시나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장 구속으로 검찰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을 추가로 사법처리하기로 한 계획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전 행장과 함께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재경부 전 금융정책국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매각 관련 로비의혹,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외환은행 비자금 등 4가지를 중점수사해 왔다. 이중 비록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 전 행장의 구속으로 본체 수사라고 할 수 있는 매각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수사가 검찰의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배후에서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책결정 과정에 있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경제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6일 낮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심사에서 이 전 행장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2년 11월5일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에게 론스타의 투자의향 등을 보고하면서 론스타에 10억달러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넘겨주는 시나리오를 포함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왜 다른 은행이나 협상자를 찾지 않고 유독 론스타가 얘기하는 인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전 행장은 “당시 나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행장이 10억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론스타의 계획에 맞춰 인수가격을 낮추려고 외환은행의 부실도 부풀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3년 5월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외환은행 순자산보고서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1안은 제외시켰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투자자와 협상용인 1안, 보수적인 2안, 비관적인 3안으로 보고했지만 외환은행은 2안에 2000억원의 부실규모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1안은 아예 배제하고 부실자산이 부풀려진 2안과 가장 비관적 3안만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매각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어딜 봐도 없었다.”고 이 전 행장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 전 행장은 이에 대해 “1안을 제외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두 가지 안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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