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행장 영장발부 안팎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7 00:00
입력 2006-11-07 00:00
“외환銀 헐값매각 인정” 법원, 검찰 손 들어줘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하지만 수사가 검찰의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배후에서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 정책결정 과정에 있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경제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6일 낮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심사에서 이 전 행장이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2년 11월5일 변양호 재정경제부 전 금융정책국장에게 론스타의 투자의향 등을 보고하면서 론스타에 10억달러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넘겨주는 시나리오를 포함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왜 다른 은행이나 협상자를 찾지 않고 유독 론스타가 얘기하는 인수합병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추궁했다. 이 전 행장은 “당시 나는 최선을 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행장이 10억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론스타의 계획에 맞춰 인수가격을 낮추려고 외환은행의 부실도 부풀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3년 5월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외환은행 순자산보고서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1안은 제외시켰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투자자와 협상용인 1안, 보수적인 2안, 비관적인 3안으로 보고했지만 외환은행은 2안에 2000억원의 부실규모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1안은 아예 배제하고 부실자산이 부풀려진 2안과 가장 비관적 3안만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매각 가격을 올리기 위한 노력은 어딜 봐도 없었다.”고 이 전 행장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 전 행장은 이에 대해 “1안을 제외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두 가지 안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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