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04개 가공무역 22일부터 금지 국내 기업 큰 타격 우려
이지운 기자
수정 2006-11-06 00:00
입력 2006-11-06 00:00
중국 상무부는 5일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 등 3개 부처는 공동으로 ‘가공무역 금지목록’을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연탄, 액화천연가스(LPG), 유기화학물, 화학조미료, 아스팔트 등 224개 제품은 가공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가구와 광물가공제품 등 503개 제품은 가공수출이, 생석탄 등 77개 품목은 가공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576개 수출품목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내린 데 이은 후속조치이다.
상무부는 또 22일 이전에 가공무역업을 비준받은 사업체는 허가기간 안에 사업을 종료토록 했다.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가공구역, 보세구 등 특수관리지역에도 적용되지만 공고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제외한다.”고 밝혀 앞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허가나 사업기간 연장이 없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싼 인건비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무역흑자가 계속되면서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으로부터 무역불균형 해소 등 통상압력이 거세지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가공무역 및 원자재 수출 통제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의 수출과 중국산에 의존해온 한국 기업체의 원자재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국에 공장설립을 준비해온 한국 기업들도 진출지를 다른 곳으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ykchoi@seoul.co.kr
2006-1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